결재문서

민원답변(육아휴직 중 자녀 미동반 해외여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육아휴직 중 자녀 미동반 해외여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821900764, 국민신문고번호: 1AA-24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17의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위배되기 때문이며, 2022 공무원 인사실무 414페이지에서도 자녀 미동반 해외여행을 부적정한 인사운영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제한 및 반환 판례(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자녀미동반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그 목적·기간·경위 등을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가 취합, 가공(자치구 취합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정보부존재로 판단하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사과 이충호 주무관(☎ 02-2133-57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충호 인사기획팀장 이진숙 인사과장 08/28 김광덕 협조자 시행 인사과-32351 ( 2024. 8.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2 /전송 02-2133-0773 / david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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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육아휴직 중 자녀 미동반 해외여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2351 생산일자 2024-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호 (02-2133-5712) 관리번호 D0000051527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