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육아휴직이 죄인가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육아휴직이 죄인가요?)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에 근무하면서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조기 복직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님의 근무 상 어려움과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직원(책임자)이 심한 말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됨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퇴서가 수리된 바, 복직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면서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에 근무하던 중 퇴직하신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님이 ’18.5.18.에 소속 부서장과 면담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그 사직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본인 사직원에 기재한 사직일인 ’18.6.7.자로 처리되었으므로, 이와 관련 님을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도시철도과 이현모(02-2133-4334)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현모 도시철도총괄팀장 윤석환 도시철도과장 02/18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6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6층 / 전화 02-2133-1873 /전송 02-2133-1077 / lhm16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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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육아휴직이 죄인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688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모 (02-2133-1873) 관리번호 D0000035592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