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감면문의에 대한 답변(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감면문의에 대한 답변(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을 각각 다르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감면의 경우 취약계층 보호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이 필요하며 감면 대상의 확대는 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상수도 요금수준과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자녀가구 감면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주무관(☎ 02-3146-1184), 다자녀 가족지원 관련 문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 주무관(☎ 02-2133-53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승영 요금제도과장 문병기 요금관리부장 08/23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968 ( 2024. 8. 23.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요금제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plat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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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감면문의에 대한 답변(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968 생산일자 2024-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영 (02-3146-1184) 관리번호 D0000051499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