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8.21 23시 59분] [국민신문고](SPP-2408********)개봉푸르지오 107동 1~3호 라인 2층, 11층 비상계단에 자전거가 있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계단 내 적치된 적치물 적의조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 ******************************************** *************************** 나. 아울러, 적치물 예외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해당 경미한 적치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관계자 분들의 합의를 토대로 해결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적치물 예외사항 -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쓰레기봉투, 배달된 음식물 그릇, 빨래건조대, 유모차, 자전거, 화분, 소금자루,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일렬로 고정한 것 포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품) 중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피난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구로소방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방시설지도관 김민범 예방팀장 오준석 예방과장 08/21 임영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0839 ( 2024. 8. 21.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73 /전송 02-2187-8286 / bum-kff@seoul.go.kr / 부분공개(6)
31626518
20240823040006
본청
예방과-10839
D00000514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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