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8.21 23시 59분] [국민신문고](SPP-2408-1209385)소방안전법 위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8.21 23시 59분] [국민신문고](SPP-2408********)소방안전법 위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로구 ******* 아파트 계단실 적치물에 대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주신 내용을 현장 방문 확인하여 처리 완료되었으며, 우려하신 플라스틱통은 빈통(물통사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단순 통행에 장애가 되는 경미한 건으로 비상계단 및 통로 등의 물건 적치시 모든 사항이 과태료 등 소방기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님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피난을 위한 복도(통로) 및 계단 또는 출입구(비상구)에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양과 무게 부피의 물건 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쌓아 두어 화재 시 피난하는 것을 방해(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난유도등 등 피난방향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의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과도한 물건 적치 행위를 금지토록 입주민에게 안내 및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경미한 적치물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사전 연락하시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적치물 예외사항 -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쓰레기봉투, 배달된 음식물 그릇, 빨래건조대, 유모차, 자전거, 화분, 소금자루,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일렬로 고정한 것 포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품) 중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피난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시민안전 및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구로소방서 예방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위험물안전조사관 이귀환 위험물안전팀장 김호경 예방과장 08/13 代오준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559 ( 2024. 8. 13.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1 /전송 02-2619-3120 / agri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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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8.21 23시 59분] [국민신문고](SPP-2408-1209385)소방안전법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559 생산일자 2024-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귀환 (02-6981-6301) 관리번호 D0000051430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