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0116 결재일자 2024. 8.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임고은 박민호 김광덕 08/08 이동률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2팀장 조흔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4. 8.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별표 서식에 규정된 표창 양식과 실제 활용 중인 양식 간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표창 디자인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보 Ⅰ 개 요 관련법령 ㅇ「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조례 관리부서 : 행정국 인사과 개정 필요성 ㅇ 조례에 규정된 표창 양식과 현행 표창 양식이 달라 규정의 실효성 상실 < 별표 양식 > < 현행 양식 > ㅇ 양식 명문화로 인해 우리 시의 시정 기조 및 상징 변화 즉각 반영 곤란 ㅇ 구체적인 표창 양식은 조례가 아닌 시장방침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표창 디자인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보 필요 Ⅱ 개정방안 주요 개정내용 ㅇ 별표 서식에는 표창의 종류, 대상자, 표창권자 등 내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규정은 삭제 검토의견 ㅇ (제도적 적합성) 표창 양식은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방침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시정 기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ㅇ (유사사례 검토) 타 시·도 표창(포상) 관련 자치법규 또한 별표 서식을 삭제하거나 기본 문구만 정해둠으로써 양식의 자율성 확보 추구 【예 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 제고 Ⅲ 향후계획 ㅇ 입법심사 등 사전협의 : ’24. 8. 9.限 ㅇ 개정안 입법예고(20일간) : ’24. 8. ㅇ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4. 9. 24. (예정) ㅇ 시의회 심의·의결 : 제326회 정례회 ㅇ 개정조례안 공포 : ’25. 1. 3. (예정)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0116 생산일자 2024-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51404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포상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