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단말기 실수 태그시 운임 반환 가능한 단말기 설치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단말기 실수 태그시 운임 반환 가능한 단말기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730900041, 국민신문고번호: 1AA-24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버스나 지하철 단말기에 잘못 태그한 경우 해당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단말기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셨는바,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가. 버스 1. 먼저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버스 요금 환불과 관련하여 티머니에서는 교통카드 단말기 오류 또는 운수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을 진행하고 있어, 실수 태그로 인한 경우에는 승객 귀책으로 환불 자체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2.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주신 실수로 인한 교통대금 환불 단말기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하철 1. 여객과 서울교통공사와의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5조(동일역에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처리)는 "개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동일한 역에서 (승차하지 않고)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집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후불교통카드 및 정기권 사용 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한 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집표 후 5분 이내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회수 차감을 면제하며, 다만 환승역의 경우에는 동일노선만 적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하철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한 후 해당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되돌아 나오더라도 현행 규정상 운임을 환불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 버스 : 서울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 02-2133-2265 나. 지하철 : 서울교통공사 수송운영처 ☎ 02-6311-9568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최지원 버스정책팀장 이봉희 버스정책과장 08/07 강인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098 ( 2024. 8.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65 /전송 02-2133-1049 / soonmokeee5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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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단말기 실수 태그시 운임 반환 가능한 단말기 설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6098 생산일자 2024-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원 (02-2133-2265) 관리번호 D0000051396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