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1. 자양1동 799번지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만 양도했을때(토지 제외), 분양권(조합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2.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후,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권리산정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3.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후, 부동산 권리관계 변화가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 답변 내용 1. 우선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세대수 증가로 인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 사기 등 방지를 위해 현금청산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진행되는 모아주택 사업의 유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권과 관련해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및「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른 내용을 충족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이 경우 배우자와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산정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후,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됩니다. 3. 권리산정기준일과 모아주택 사업시행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무관한 사항이며, 감정평가는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통합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체가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22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8/02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642 ( 2024. 8.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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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642 생산일자 2024-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02-2133-8229) 관리번호 D0000051363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