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고지서 생성에 대한 불편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격월검침,격월고지를 기본원칙으로 약 226만수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부과와 징수는 검침과 송달, 납부까지의 일정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월 21일~당월 8일에 검침하고 요금심사를 거쳐 당월 11~12일에 요금을 확정한 후 고지서 일괄 인쇄 및 송달, 당월 말일까지 요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검침기간 중에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바로 생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검침일 이후에는 관할 사업소 및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요금(미확정)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정혜 주무관(☎ 02-3146-11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문정혜 요금제도과장 문병기 요금관리부장 07/31 代문병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062 ( 2024. 7. 3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seoulmom@seoul.go.kr / 부분공개(6)
31499906
20240802042007
본청
요금제도과-8062
D000005134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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