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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925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순한 임하정 임지훈 윤재삼 05/09 정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예산1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4.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임지훈☎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임하정☎7442 담당:이순한☎7364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4조 및 제19조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개정사유 ㅇ「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9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의 대상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ㅇ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신설(안 제9조제1항) - 서울시 등록 장애인(6세이상), 심한장애인 동반 보호자 1인 ㅇ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범위 신설(안 제9조제2항) - 서울버스 이용요금, 인천 ? 경기버스 환승요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서울시 리버버스 이용요금 2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ㅇ 지원 범위 등(안 제9조제1항, 제2항) 신설 ① (제1항) 지원 대상·방법 : 지원 신청일 현재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장애인 본인 ② (제2항) 지원 범위 1.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이용요금 2.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환승요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버스요금 지원 대상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버스요금 지원은 지원 신청일 현재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하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장애인 본인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장애인 본인 및 동반 보호자 각각 월 5만원, 제1항제2호의 경우 월 5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이용요금 2.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환승요금 3.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환승요금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5. 서울시 리버버스 이용요금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3.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환승요금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5. 서울시 리버버스 이용요금 ※ <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① "리버버스"란 선박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한강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향후 일정 ㅇ 사전협의 의뢰(입법예고심사, 사전검토 등) : ’24.5.10.(금) ㅇ 입법예고(시보게재, 20일간) : ’23.5.20.(월)~6.10.(월) ㅇ 법제심사 의뢰 : ’24.6.11.(화) ㅇ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24.6.13.(목) ㅇ (서면)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4.6.17.(월)~6.18.(화) ㅇ 규칙 공포 및 시행 : ’24.7. 3.(수) 붙임 1. 일부개정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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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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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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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925 생산일자 2024-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한 (02-2133-7364) 관리번호 D000005073552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장애인복지주요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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