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470 결재일자 2024.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의정 신혜숙 03/19 최판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2024. 3. 경제정책과 사단법인 *******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사단법인 *******?에서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관련요건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자 함 1 신 청 개 요 법 인 명 : 사단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 설립허가 : ************ 신청내용 : 정관변경 허가신청 ㅇ 변경내용 : ************************ ㅇ 변경사유 ********************************************************************************* ************************************************************* ㅇ 정관변경(안) 현행 변경(안)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4.(생략) 5. 이 사 3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포함) 6.(생략) (신설) ②임원의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①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고 선거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②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4.(생략) 5. 이 사 5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포함) 6.(생략) ②제1항제5호의 이사 중 등기이사는 3인 이내로 한다. ③임원의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①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고 (삭제)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②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③상임부회장의 임기는 계약기간에 따른다. ④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조(상임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종전 정관에 의해 선임된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종전 정관 제15조제2항에 의한다. 2 정관변경 허가 적정여부 검토 관련근거 ㅇ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 변경사유의 적정성 여부 ** 개정될 정관 관련 서류 구비 여부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 허가의 신청 등)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검토결과 : 정관변경 허가 적정 ㅇ 사단법인 *******는 민법 제4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정관 변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고, 정관변경의 절차 및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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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041007
본청
경제정책과-3470
D00000503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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