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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8353 결재일자 2024.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박광열 안병석 07/26 김광덕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계획 2024. 7. 행 정 국 (인사과)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계획 명예퇴직 공무원의 형벌사실 조회를 실시하여,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규정 ㅇ「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명예퇴직 등)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명예퇴직수당 환수 ㅇ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8조의4 내지 제8조의6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인 ㅇ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인사혁신처, 2015년)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아래의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의거 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재직 중의 사유) 공무원의 재직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퇴직 후에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가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 범죄가 재직 중에 발생한 경우 모두 포함 -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 ② 재직 중 뇌물·알선죄(「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③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횡령죄(「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형벌사실 조회 의뢰 ㅇ 의 뢰 처 : 서울지방경찰청(과학수사과, 수사과) ㅇ 조회사항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해당 여부 ※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해당 여부 ㅇ 조회기준일 : ’24.06.30. ㅇ 조회대상자 : ***************************************** (단위 : 명)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명예퇴직자 *** ** *** *** *** *** ** ※ 형벌사실은 명예퇴직 후 5년까지 확인(「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 인사혁신처) □ 명예퇴직수당 환수조치 ㅇ 환수방법 - 형벌사실 조회결과 환수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명예퇴직수당 환수조치 - 퇴직 당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부서에 환수대상자 명단 및 금액을 통보하여 고지서 발급 및 환수 조치 ㅇ 환수금액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전액 ㅇ 체납조치 -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환수금 이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 □ 향후계획 ******************************************* ****************************************** 붙 임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조회 명단 1부. 끝. 참 고 관련 규정 구 분 관 련 조 문 지 방 공무원법 제66조의2 (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중략)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66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환수금 산정기준표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 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명예퇴직 제도운영 매뉴얼 1.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법 제74조의2 제3항제1호) ㅇ 재직 중의 사유라 함은 공무원의 재직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퇴직 후에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임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 범죄가 재직 중에 발생한 경우 모두 포함됨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함 ㅇ 형벌사실의 확인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의 형벌사실을 매년 6월30일과12월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환수자 존재 여부와 무관)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확인 결과 명예퇴직일 전에 이미 수사 또는 기소 중이었거나 명예퇴직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이행 * 형벌사실의 확인은 명예퇴직 후 5년까지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직 중의 사유로 수사?기소?재판 중인 경우 동 재판이 종결 때까지 형벌사실 확인을 계속하여야 하며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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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8353 생산일자 2024-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720) 관리번호 D0000051312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퇴직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