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7518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설재균 유형석 11/03 민수홍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계획 2021. 11.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계획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형벌사실 유무를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명예퇴직수당 환수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8조의4·5·6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여부를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확인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②) < ① 재직 중의 사유 > - 공무원의 재직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 퇴직 후에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임 ?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 범죄가 재직 중에 발생한 경우 모두 포함됨 <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함 ○ 재직 중의 뇌물?알선죄(형법 제129조~132조)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재직 중의 배임횡령죄(형법제355조~356조)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조회 대상자 : ?? 조회 기준일 : 2021. 6. 30.字 ?? 조회내용 및 방법 ○ 조회방법 : ○ 조회내용 : 형벌 사실 확인 ?? 명예퇴직수당 환수조치 ○ 환수대상 : 형벌로 인한 퇴직급여 감액지급 대상자 ○ 환수방법 - 형벌 사실 조회 결과 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명예퇴직수당 환수조치 - 명예퇴직수당 지급부서에 환수대상자 및 금액을 통보하여 고지서를 발급 환수토록 조치(세입조치) ○ 환수금액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전액 ○ 체납조치 -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환수금 이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 ※ 명예퇴직수당 환수 현황(금고 이상의 형 선고) ※ 명예퇴직수당 환수는 명예퇴직수당을 당초 지급했던 소속 부서에서 환수 조치함 ?? 추진일정 ○ (인사과→경찰청) 자료제공 요청 및 조회결과 수신 : '21. 11. ○ (퇴직 당시 소속부서) 환수대상 발생 시 환수 추진 : '21. 11.~12. 붙 임 : 명예퇴직자 명단('16~'21년) 1부. 끝. 붙임 관련 법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1>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66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8조의4 관련 환수금 산정기준[별표3]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 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형벌사실 확인을 위한 명예퇴직자 명단(2016. 7. 1. ~ 2021. 6. 30.)(1).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7518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02-2133-5720) 관리번호 D0000043990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퇴직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