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청원경찰 채용 시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문의 ‘09:30부터 정문 출입 통제하며, 09:50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 불가하며 결시 처리됨’의 정확한 의미와 규정, 그리고 정문 통제 근거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시는 청원경찰의 사용인 및 청원주로서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청원경찰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임용권자의 재량권에 기초하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는 우리 시가 임용권자로서 수립하고 공고한 채용에 관한 기준이며, 해당 공고문에 기재된 09:30부터 정문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정당한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통제가 의미하는 바는 09:30분부터 필기시험 응시자를 포함한 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의 시험장소 출입을 금한다는 뜻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928호 문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청원경찰 채용 담당(담당자 이민국, 02-2133-5745)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민국 공무공공안전팀장 갈은주 인사과장 07/24 김광덕 협조자 시행 인사과-27886 ( 2024. 7.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5 /전송 02-2133-0773 / lmk105@seoul.go.kr / 부분공개(6)
31446785
20240726041007
본청
인사과-27886
D00000512938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