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용산가족공원 내 애완견 출입 금지 요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부공원여가센터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용산가족공원 내 애완견 출입 금지 요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715900913, 국민신문고번호: 1AA-24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산가족공원 내 건강걷기길과 잔디구장에 애완견 출입 금지를 요청하시는 사항입니다.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동물의 복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이제는 지자체에서 반려동물공원까지 조성될 만큼 우리 사회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애완견에 의한 피해 사례를 근거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 공원에 법적 금지 조항없이 애완견의 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줄 착용이나 반려견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이원숙 주무관(☎ 02-3783-59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주무관 이원숙 공원운영팀장 정영미 공원운영과장 전결 07/23 代김만태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2122 ( 2024. 7. 2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여가센터 4층 공원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3-5922 /전송 02-3783-5929 / ws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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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용산가족공원 내 애완견 출입 금지 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122 생산일자 2024-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숙 (02-3783-5922) 관리번호 D00000512844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