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07 결재일자 2024.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직무대리 복지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수호 고광현 代고광현 정상훈 김상한 07/23 오세훈 협 조 복지정책팀장 강해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의원면직 처리계획 2024. 7.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의원면직 처리계획 (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의원면직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면직처리를 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임원) ㅇ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정관 제8조 (임원의 임면) ㅇ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원면직 제한) *********** ㅇ ********************************************************************** *********************************************************************************************************************** □ 직무대행 *********************************** *********************** ********************************************************************************** ****************************************** <재단 정관> 제12조(임원의 직무) ② (생략)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8조제4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임면)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중간생략) 1.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 의원면직 제한 결격사유 확인 ㅇ 확인방법 : 유관기관 비위사실 조회 및 서울시복지재단 감사실 자체 확인 ㅇ 확인내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원면직 제한사항 ㅇ 확인결과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계획 ********************************************** ************************************* *****************************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총 7명(서울특별시장, 시의회, 복지재단 추천으로 구성) - 서울특별시장 2명, 서울시의회 3명, 서울시복지재단 이사회 2명 【 임명절차 】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 (서울시복지재단) ? 신규임원 모집 절차진행 (서울시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 이사회 의결 (서울시복지재단) ? 임명 (서울시) 붙임 1. 대표이사 사직서 1부. 2.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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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040507
본청
복지정책과-2207
D000005128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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