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감사원에 고소·고발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718900949, 국민신문고번호: 1AA-24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법령해석 사항을 수정할 것을 강요한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 관한 규칙」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에 따라 국민감사청구 등을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제보 및 감사청구”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정성호 주무관(☎ 02-2133-3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성호 감사총괄팀장 박진용 감사담당관 07/19 박주선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2818 ( 2024. 7.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35 /전송 02-2133-1301 / suho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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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042006
본청
감사담당관-12818
D00000512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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