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원 이첩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감사원 이첩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이 감사제보(2020-제보-06803)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 이첩되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0. 7. 22. 국민신문고 접수(접수번호 : 20200722900944)한 민원에 대하여 동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 2명이 귀하를 방문?면담하는 과정에서 민원사항을 원칙대로 처리할 경우「소방시설법」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압박을 하면서 민원 취하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위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 조사 및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협박에 의한 민원 취하서 제출 관련하여 동대문소방서 직원들이 2020. 8. 5.경 귀하를 방문하여 민원확인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압박을 하며 민원 취하서를 제출 받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 민원취하를 압박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황증거 등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을 파손 상태로 방치한 것은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 이기는 하나, 당시 동대문소방서에 제출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따라 소방시설 보수를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었음에도 과태료 부과를 운운한 것은 담당 소방공무원의 관련법규 적용에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의 신속?공정?친절?적법처리 의무) 위반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하였습니다. 나. “203호(민원인)에게만 벌금 부과 통보” 관련하여 담당 소방공무원은 현대빌라트 건물의 소방시설 파손상태 방치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과태료를 부과하면 귀하가 거주하는 203호를 포함해 현대빌라트의 전세대에 균등하게 부과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 “협박내용을 녹음하면 신고 한다” 관련하여 귀하께서 ‘2013년 동대문소방서 조사실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녹음한 녹음기’라고 설명하며 재생을 시도할 때, 동대문소방서 직원이 ‘지금 녹음하시는 거예요 ?, 그럼 저희도 신고할 거예요’ 라고 웃으며 가벼운 농담을 한 것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민원업무 응대행위로 보았고, 귀하의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관련자에 대하여 위 ‘가’항과 병합하여「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의 신속?공정?친절?적법처리 의무) 위반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하였습니다. 라. 민원인 주소를 현대빌라트 203호로 표기 강요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귀하에게 민원 취하 시 주소를 현대빌라트 203호로 기재하도록 강요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마. 2019년 5월?10월 관리인을 2회 불러 공금 905만원 남용 관련하여 현대빌라트 입주민들의 ‘공금’은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건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집행사항 등 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소방기관에서 확인?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대문소방서에서 현대빌라트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보완 조치명령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관계인을 소방서로 2회 불러 소방시설 보수를 명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조사담당 전정석(☎ 02-3706-1831, jjs9009@seoul.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권영중 담당 전정석 조사팀장 박용호 소방감사담당관 전결 12/21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562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runaway20@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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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첩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5622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중 관리번호 D0000041534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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