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관련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7109000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제3항 규정 관련 아래와 같은 문의로 이해됩니다. 1. ****************************************************************************************************************************************************************************** 2.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 전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 보조 대상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구역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사업이 착공신고 전이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시에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동일하게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 전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02-2133-718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인 재개발관리팀장 정경승 주거정비과장 07/16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55 ( 2024. 7.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ks895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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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55 생산일자 2024-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인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512393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