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급 관련 질의(법제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급 관련 질의(법제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 제618조에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당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설립·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그에 따라 시설 예산은 최대한 영유아 보육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원장 소유의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로 원장 본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리니 ’24. 8. 3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와 원장은 모녀관계, 인가일(2006.11.21.) ○ 질의배경 - 가족관계인 대표자(임차인)와 원장(임대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기타운영비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것에 적정 여부 관련하여 자치구 질의(’24.1.12.) - 자치구(노원구) 문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질의(’24.3.8.) - 법제처에 법령 해석에 대해 재질의하여 향후 자치구에 해당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질의사항 -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약정하고 기타운영비에서 월세를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영유아보육 시행규칙」 제5조 1항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조에 적정한지 여부 ○ 관련법률 - 「민법」 61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조 붙임 1.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지급 관련 질의 공문(노원구) 1부. 2. 어린이집 점검자료 1부. 3. 임대료 지급내역 1부. 4. 임대차 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보육관리팀장 이선희 영유아담당관 07/15 代진길용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942 ( 2024. 7.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3 /전송 02-213-3 / bdraft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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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급 관련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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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린이집 점검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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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임대료 지급내역(서울시회계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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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대차계약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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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급 관련 질의(법제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942 생산일자 2024-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512281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