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취소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2017.8.18.)호 등과 관련입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기존 어린이집이 2년 도래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동법 제178조에 의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부과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질의 회신 및 서울시 지방세심의결과(2017.8.28.)에 따라 추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민간상생 발전을 위한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확충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 추징여부 관련 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배동원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8/31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8 /전송 02)768-8831 / bdw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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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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