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284 결재일자 2024.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대찬 성봉수 김춘수 07/11 김길중 협 조 행정팀장 유성철 - 중구 시청역 교통사고 관련 - 중부소방서 긴급심리지원 TF팀 운영 계획 2024. 7.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구 시청역 교통사고 관련- 중부소방서 긴급심리지원 TF팀 운영 계획 19365 7 해당 계획은 중구 시청역 교통사고 관련 현장출동대원 및 비상대응 직원에 대하여 스트레스 예방·관리 및 심리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 계획임. Ⅰ. 관련근거 ㅇ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ㅇ 市 안전지원과-2872호 ?2024년 소반재난본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기본계획? ㅇ 소방행정과-6969호 ?중구 시청역 교통사고 관련 긴급심리지원 TF팀 운영 알림? Ⅱ. 추진방향 ㅇ (심리상담) 현장활동 중 심리적 충격을 받은 직원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ㅇ (심리안정) 현장출동대원 스트레스 예방·관리를 위한 특별휴가 실시 ㅇ (지속관리) 전문의료인 상담검사 등 병원치료 연계를 통한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Ⅲ.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4. 7. 12(금) ~ 8. 31.(금) / 약 2개월 ㅇ 대진기상 : 총 69명 (현장출동대원 및 비상대응·기타 직원) ㅇ 운영방법 : 서울심리지원센터 전문상담사 출동 전직원 심리회복 지원 및 심리안정휴가 실시 Ⅳ. 세부계획 1 서울심리지원센터 전문상담사 심리회복지원 - 기 간 : 2024. 7. 12.(금) ~ 8. 31.(토) / 약 2개월 - 운영시간 : 오전 9 ~ 17시 (8시간, 점심시간 제외) - 대 상 : 69명 (현장출동대원 및 비상대응·기타 전직원) - 운영방법 : 심리 전문상담사 개별상담 및 재심리검사 2 심리안정 특별휴가 실시 - 기 간 : 2024. 7. 12.(금) ~ 8. 11.(월) / 약 1개월 - 대 상 : 총 49명 (사상자 응급처치, 이송 등 정식적 충격으로 심신안정이 필요한 직원) - 세부사항 : 심리안정휴가 1일 (e-사람 - 근무상황 - 특별휴가 - 심리안정휴가) ※ 市 소방행정과-5046('24.6.11) 「2024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편람(수정) 알림」 3 사후관리 및 병원치료연계 - 기 간 : 2024. 7. 12.(금) ~ 8. 31.(토) / 약 2개월 - 대 상 : 총 49명 (사상자 응급처 이송 등 정식적 충격으로 심신안정 필요한 직원) - 운영방법 : 특별휴가 - 심리안정휴가 4일 내 부여 (2일 초과시 상담 및 증빙서류 제출) - 기 간 : 2024. 7. 12.(금) ~ 8. 31.(토) / 약 2개월 - 대 상 : 재심리 검사, 개인상담 등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직원 - 운영방법 : 종합병원 활용 정신건강진단(수기건강진단) 실시, 필요시 희망 의료기관 전문의 상담·검사·치료 적극 검토 및 추진 Ⅴ. 행정사항 ㅇ 행정팀에서는 심리안정 특별휴가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ㅇ 각 부서는 현장출동대원 및 비상대응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관리 및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정신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심리안정 특별휴가 등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구 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 긴급심리지원 TF팀 운영 계획(본부) 1부. 2. 7월 12일(금) 긴급심리지원 대상자 명단(중부소방서) 1부. 3.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명단(심리안정휴가 대상자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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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3042008
본청
소방행정과-7284
D000005120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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