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4689 결재일자 2024. 7.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최태호 代김정희 07/03 윤득수 협 조 중구 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 긴급심리지원 TF팀 운영 계획 -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현장 활동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 중구 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 긴급심리지원 TF팀 운영 계획 2024. 7.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현장 활동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 중구 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 긴급심리지원 TF팀 운영 계획 193657 ? ****************************** 현장출동대원 스트레스 예방·관리 및 심리 회복지원을 위해 긴급심리지원 TF팀을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9997(2023.9.26.)호 ?2024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지침? ㅇ 안전지원과-126(2024.1.2.)호 ?2024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계획? ㅇ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6107(2024.7.2.)호 ?서울 중구 교통사고 다수사상자 발생 관련 소방공무원 긴급심리지원 실시 알림? □ 발생개요 ㅇ 일 시 : ******************************************************************************** ㅇ 사고장소 : *********************** ㅇ 동원현황 : ************** ㅇ 개 요 ********************************************************************************************************************************************** □ 운영개요 ㅇ 기 간 : ********************************************* ㅇ 대 상 : ********************************************** ㅇ 담당상담사 : ******************** ㅇ 운영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 세부내역 심리긴급대응 긴급위기관리 심층 상담 병원연계 치료 ·위기관리 심리진단 ·위험군 심리응급처치 ? ·개별/집단 상담 진행 ·심리안정 특별휴가 부여 ·필요시 정신건강진단 실시 ? ·4회기 이상 집중 상담 ? ·병원 치료 등 집중 관리 심리긴급대응(위기관리 심리진단) ㅇ 위험군 조기 발견하여 심리적 응급처치 추진 ㅇ 소방서 개별 방문 전수검사(출동대원 전 직원 긴급심리진단·상담 등) 긴급위기관리 ㅇ 재심리 검사, 개인/집단 대면상담 등 심리안정을 위한 조치방안 마련 ㅇ 사상자 응급처치, 이송 등 정신적 충격으로 심신안정 필요시 심리안정 특별휴가 부여 -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 최대 4일 내 휴가 부여(2일 초과시 상담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근거) 市 소방행정과-5046(’24.6.11.)「2024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편람(수정) 알림」 ㅇ 직원 부상으로 인해 가족 심리적 고통 호소 시 가족 동반상담 실시 ㅇ 필요시 종합병원 활용 정신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실시 -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진단 활용 7·8월 수시 정신건강진단 실시 ※ (검진내용) 초기진찰, PTSD, 우울, 수면, 음주, 스트레스, 불안, 개인치료 등 심층상담(치유) ㅇ 개인별 심리상태 고려 맞춤별 4회기 이상 집중상담 실시 ㅇ 대면상담 원칙, 개인별 상담 접근성 고려 ‘내 손안에 상담센터’ 활용 상담 실시 ㅇ 필요시 소방관서별 현장출동대원 병가, 출동대편성 제외 조치 병원연계 치료(회복·사후관리) ㅇ 필요시 희망 의료기관 전문의 상담·검사·치료 적극 검토 및 추진 ㅇ 운영기간 중 발생한 정신건강 검사·진료·상담 비용 전액 지원 □ 행정사항 ㅇ 본부 각 과 및 종합방재센터 ? 소방학교, 각 소방서, 특수구조단에서는현장출동대원 및 비상대응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관리 및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정신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병가, 심리안정 특별휴가, 출동대편성 제외 조치 등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기관별 담당 상담사가 소방기관 방문 상담 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중구 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긴급심리지원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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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043006
본청
안전지원과-14689
D000005114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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