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청역 사거리 대형교통사고(2024.7.1) 재난 피해자 구호 집행방법 변경 1. 복지정책과-753(2024.7.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경하고자 합니다. 가. ********************************** ******************************************************************************************************** 나.****************** ************************************************* ************************************** ※ 관련 법령 검토 ○ 「재해구호법」제2조(정의) 및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에 따라 광역단체장이 '구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 더불어, 구호금 지급 주체를 '시·군·구의 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 市 에서 구호금 등을 직접 집행 함에 있어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향후 일정 - 지원대상자에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피해신고서 등 필요서류 안내 - ********************************** 붙임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1부. 끝. 주무관 이범수 복지협력팀장 박정아 복지정책과장 07/11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92 ( 2024. 7.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31 /전송 02-768-8864 / zxc736703@seoul.go.kr / 부분공개(5)
31366827
20240713042007
본청
복지정책과-1092
D000005120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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