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여부와 해당 민원을 *********************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 확인한 결과, - 서울시 *********************************** 안내 지침에 따라 진행하며, 아래와 같이 *****에서 시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 1차안내('24.6.21)이후 보완된 내용으로 2차안내('24.7.4)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추가종사자 채용 관련 안내 사항 ○ (1차 내용 - '24. 6.21.) : 아동정원 25인이상 시설의 평균 아동현원이 24명이면 정원변경 신고해야 하고, 해당 정원은 24명이므로 종사자 추가배치 없음 ○ (2차 내용 - '24. 7. 4.) : 아동정원 25인이상 시설의 ‘3개월 평균 이용아동이 24명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도 25명 정원시설로 관리될 경우, '24년 12월말까지 지원 가능함'. - 아울러 기제기하신 민원*******************************************************의 담당자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에서 답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의 민원이 제기될 시 좀 더 면밀히 민원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 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미영 조사관(☎ 02-2133-31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박미영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위원장 07/09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789 ( 2024. 7.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2청사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4 /전송 02-768-8846 / ioyou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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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789 생산일자 2024-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영 (02-2133-3144) 관리번호 D0000051182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