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북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압류 보관금 공탁 처리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채권(가)압류 및 추심 결정문에 따라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별단예금에 예치한 급여압류금을 다수의 채권경합에 따라 각종 채권의 효력유무, 지급우선 순위를 알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호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 공탁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공탁내역 채무자 채권자 사건명 청구금액 공탁(예치)금액 공탁법원 *** **************** ************** ************ *********** ******** 나. 공탁금 인출방법 1) 공탁당일 별단예금에서 인출하여 공탁기관에 납부 2) 발생된 이자는 본인계좌 입금 : ****************************** 다. 공탁방법 : 공탁수행 대리인(전명기)이 공탁서에 의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공탁예치기관에 공탁금을 납부(횡선수표) 후 영수증 첨부 라. 예산과목 : 세입세출외 현금 붙임 1. 급여압류 현금예치 현황 1부. 2. 채권자별 압류 현황 1부. 3. 공탁사유신고서 1부. 4. 공탁원인사실 1부. 5. 금전공탁서(변제 등) 1부. 6. 위임장 1부. 7. 법원결정문 사본 7부(별첨). 끝. 주무관 전명기 서무팀장 김일환 공원운영과장 07/05 강선섭 협조자 주무관 윤보람 시행 공원운영과-8188 ( 2024. 7. 5.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북부공원여가센터 1층 공원운영과 (번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89-4035 /전송 02-2289-4030 / averangel@seoul.go.kr / 부분공개(6)
31335440
20240709042007
본청
공원운영과-8188
D000005116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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