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압류 보관금 공탁 1. 2. 급여압류금을 지급함에 있어 채권압류자가 다수로 채권 경합이 이루어져 있어 채권의 효력유무·지급우선순위·지급방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압류적립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처리코자 합니다. 가. 공탁사항 채무자 채권자 사건명 (압류내용) 채권금액 (원) 공탁금액 (원) 공탁법원 비 고 직 급 성 명 나. 공탁예정일 : 2017.7.3(월) 다. 공탁수행자 : 지방행정서기 김미리(지정대리인) 라. 공탁방법 및 공탁금 납부 : 적립금 별단계좌에서 해약한 급여압류금을 횡선수표로 발급받아 관할법원의 예치기관에 납부(별단계좌 해약 발생이자는 개인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세입세출외 현금 붙 임 : 1. 급여압류금 적립현황 1부. 2. 채권자별 압류현황 1부. 3. 금전 공탁서 1부. 4. 공탁사유 신고서 1부. 5. 위임장 1부. 6. 법원결정문 사본 4부(별도) 7. 공탁원인사실서 1부. 끝. 주무관 김미리 체육정책팀장 김윤하 체육정책과장 06/26 이구석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7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nayamiri@seoul.go.kr / 부분공개(6)
12465326
20211012223444
본청
체육정책과-7731
D000003054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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