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9232 결재일자 2024.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행정심판2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류성수 정선미 김종수 06/28 김태균 협 조 행정심판3팀장 박준영 행정심판1팀장 정성욱 2024년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 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시: 2024. 6. 24.(월) 13:30~15:05 ㅇ 장소: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ㅇ 참석위원: 8명 *************************************************** ㅇ 상정안건: 총 47건 - 본안(청구) 33건, 추인(집행정지 신청 결정) 14건 (단위: 건) 총계 본안 추인 (집행정지 결정) 소계 주심 간소화 소계 인용 기각 각하 47 33 25 8 14 11 3 - □ 회의결과 ㅇ 본안(33건): 인용 4건, 일부인용 2건, 기각 14건, 각하 3건, 일부각하/일부인용 1건, 일부각하/일부기각 1건, 심리연기 8건 ㅇ 추인(14건): 인용 11건, 기각 3건 ※ 위원회 보고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 14건 추인 □ 주요사례(인용, 기각, 각하) ㅇ 인용 사례: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 **** ******* 인용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소재 *******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 도로상에 도로점용허가 없이 주차장관리실(이하 ‘이 사건 관리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도로의 ****를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12. ** 「도로법」 제72조에 의하여 변상금 *********** 부과처분(사용기간: 2019. 3. *.~ 2023. 1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심리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점용면적의 경우 이 사건 관리실 증축공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비추어 2019. 3. *.부터 2020. 5. **.까지는 *****로 하여야 하고, 점용료의 경우 이 사건 관리실을 ‘주차장 건축물’로 보아 0.04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여러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점용면적 및 점용료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변경처분을 할 예정임을 밝혔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점용면적 및 점용료율 적용에 위법이 있어 취소하기로 한다. (인용) ㅇ 기각 사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 ***** ******* 기각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24. 2. *** **시 **과로부터 경기도 **************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제조한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다는 민원의 이첩 및 추가조사를 의뢰받고, 2024. 3. *. 이 사건 업소를 현장 점검하여 2024년 1월 말경 ******에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사실(1차)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확인서를 징구하고, 2024. 3. **.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4. 4. **. 영업정지 5일 처분(2024. 5. *.~2024. 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심리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정지로 인해 생길 손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각) ㅇ 각하 사례: 과태료부과 이행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과태료부과 이행청구 ********** *** **************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에게 2018. 8. ***부터 2022. 3. ***까지 총 **건 ************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가불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23. 11. *. 피청구인에게 **보험사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 ** 청구인에게 ‘「가불금 지급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불금 지급기한의 기산점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 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적용되며, 청구서류 미비 시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적용되므로 **보험사에서 기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후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심리결과)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손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일응 일정한 범위(피해별 손해액의 100분의 50)의 보험금을 일정한 기간 내(가불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동차손배법령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행청청에 대하여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조리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요구권 내지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각하) 붙임 1. 2024년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2024년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명부 1부. 끝.
31327420
20240708024007
본청
법무담당관-9232
D000005110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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