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1034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5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강성복 노병춘 여장권 백호 07/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7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에 관한 조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임시회에서 정진철 의원 외 7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1. 6. 1 : 정진철 의원 외7명 발의 ○ ’21. 6.16 : 교통위원회 수정 가결 ○ ’21. 7. 2 : 제 301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준공영제하의 재정지원의 주체인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 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시내버스의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경영상태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성과이윤 차등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5조) ○ 재정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제정 이유 ○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연간 수천억의 보조금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 재정지원 방식 등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를 도모 ○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원의 방식, 사업자의 의무 등 기존 행정 지침 및 협약에 의해 운영되던 내용을 조례를 통해 제도화 한 것으로써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7.20(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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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1034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67) 관리번호 D0000042957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