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버스정책과-12463호(2019.4.30.)와 관련입니다.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된「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방침 1부. 2. 조례 공포(안) 1부. 3. 조례 제안서 및 수정대비표 1부. 끝. 버스정책과장 주무관 이오수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버스정책과장 05/02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26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97 /전송 2133-1049 / whrornfm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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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600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오수 (2133-2297) 관리번호 D000003615581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가로변정류소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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