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항우울제·항뇌전증제) 및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용 마약류(항우울제·항뇌전증제) 및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905호(2024.7.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및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과 「동물(개·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3. 각 자치구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이 마약류 취급 현장(특히 병·의원, 동물병원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용마약류 항우울제 안전사용 기준 1부. 2. 의료용마약류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 1부. 3. 동물(개 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약무) 담당사무관 문선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7/03 최현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633 ( 2024. 7.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5 / sun569@seoul.go.kr / 대시민공개
31316525
20240705043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633
D000005113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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