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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해촉 및 위촉계획

문서번호 정신건강과-10641 결재일자 2024.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정책팀장 정신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차주연 김영인 이경희 07/02 김태희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해촉 및 위촉계획 2024. 7.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해촉 및 위촉계획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정책팀장 : 김영인☎7544, 담당 : 차주연☎783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서울시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의 재구성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4(설치·운영) ㅇ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구성 및 운영) ㅇ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주요기능 ㅇ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ㅇ 재심사의 청구 ㅇ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이하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운영현황 ㅇ 구 성 : 위원장 포함 *************** - 위원장 : ********** - 부위원장 : ********************************************* - 위 원 :***************** ㅇ 임 기 :*** ㅇ 최초설치 :********** ㅇ 운영실적 :****************************** ************************************************************************ ******************** (단위: 건) 연도 심사 건수 청구사유 심사결과 계속입원 퇴원 기퇴원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추 진 계 획 □ 위원회 재구성: 총 14명 (붙임 1) 구 분 인 원 구 성 ***** ** *********************** ***** ** ******** ***** *** ********************************************************************************* ㅇ ************************************ ㅇ ***************************************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 > ◈ 심의(심사)위원수 및 임기: 위원수 10~20명(5~9명), 임기 2년 ◈ 구성요건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 5호 나~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3명 이상 포함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 5호 나~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임 기: ************************** ? 역 할: ************************* ? 운 영: ***************************************** ? 위원회 사전협의 검토결과 ********************************************* *************************************** *************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향 후 일 정 ? **************************************** 붙 임 1. 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 붙임 1 서울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명단 (기준: 2024.7.13.) 연번 성명 생년 유형 청년/ 장애인 성별 최초 위촉일 임기시작 (예정)일 임기만료 (예정)일 소속 및 직위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붙임 2 위촉장(안) 위 촉 장(안) ○ ○ ○ 귀하를『서울특별시 광역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2024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생략).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제8조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생략).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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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해촉 및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문서번호 정신건강과-10641 생산일자 2024-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주연 (02-2133-7839) 관리번호 D00000511328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