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022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천선옥 함형희 박유미 06/20 나백주 위원 위촉 계획(안) 2018.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위원 위촉 계획 의 위원 임기가 2018.7.13.로 도래됨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Ⅰ 법 적 근 거 ○ ○ 동법 시행령 26조27조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 ○ 동법 시행령 28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Ⅱ 위촉 계획(안) ? 구 성 : 총 15명(별첨 1) - 구 분 인원 구 성 당 연 직 2명 위 촉 직 13명 < > ◈ 심의(심사)위원수 및 임기 : 위원수 10~20명(5~9명), 임기 2년 ◈ 구성요건 - : 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 5호 나~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3명 이상 포함 - : 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 5호 나~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임 기 : 2018.7.13.~2020.7.12.(2년) ? 주요 기능 : ○ ○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운 영 - 회의개최 : 월 1회 이상(단,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향 후 계 획 ? 에 대한 안건 논의 : 8월 중 붙 임 1. 1부 2. 1부. 3. . 끝. 붙임 1 현황 위촉기간 : 2018.7.13.~2020.7.12. 연번 구분 위원 구분 성 명 (성별) 주요 경력 현소속 (직 위)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2 위 촉 장(안) ○ ○ ○ 귀하를『』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8. 7. 13. ∼ 2020. 7. 12.) 2018년 7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 위원회 관련 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를 둔다. 다만, 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2. 3. 4.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⑤ 라 한다)의 위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에는 3명 이상을, 에는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4. 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나.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라.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를 두고, 안에 기초 를 둔다. ② "라 한다)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5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① "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① 에 따른 "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은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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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022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선옥 (02)2133-7550) 관리번호 D000003384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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