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료 부당 징수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료 부당 징수 신고”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서울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 조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주정차될 시 보행자의 안전에 특히 해가 될 수 있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로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세워져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M)는 즉시 견인하고 공유 전동킥보드(PM) 업체에게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를 위반하지 않고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를 정당하게 반납하였다면, 귀하가 납부한 견인료는 공유 전동킥보드(PM) 업체로부터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귀하께서 탑승하신 공유 전동킥보드(PM) 이용정보(반납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신 공유 전동킥보드(PM) 업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7/0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00 ( 2024. 7.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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