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차량 등록 관련) 안녕하십니까?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형택시는 1,600cc 이상, 5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고급택시는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어 현재 카카오벤티, 타다넥스트 등에서 카니발을 이용한 고급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이 중형택시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가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엄마아빠택시는 개별 택시가 신청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사가 대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현재 IM택시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출고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후 구조변경 후 인승이 변경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이병욱 주무관(☎ 02-2133-23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7/01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9 ( 2024. 7.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31287519
20240703044507
본청
택시정책과-9
D000005111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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