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 (경유) 제목 하도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건의 1. 서울시 하천관리과-14785호(2020.10.22.)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하수저류시설 (혹은 우수유출저감시설)”과 관련 상위법에 따른 저류조 용도 중복 설정으로 시설물 관리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관리의범위) 나. 건의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9조 (관리의 범위) 가.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제9조 (관리의 범위) 가.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단, 침수방지 목적의 하수저류 시설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붙임 1. 하수저류시설 검토(안) 1부. 2. 환경부 건의(안) 1부. 3. 상위법에 의한 점검기준 1부. 4. 관계법령 및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승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6/0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8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con1970@seoul.go.kr / 부분공개(5)
31273651
20240701025006
본청
하천관리과-7843
D000004270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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