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그늘막 단속 대상 중 모기장 텐트 제외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한강공원 내 잔디밭 등 이용 시 해충 방제를 위한 모기장 텐트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늘막 단속 규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한강은 하천법 등 적용을 받는 국가 하천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 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한강공원 전역에서 야영을 금지하되, 이용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구간에 한하여 일시 휴식을 위한 소규모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살충제 사용 등이 어려운 한강공원의 특성상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야외 활동을 위해서는 해충 방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늘막 텐트 단속의 경우 과거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아 둔치 내 각종 텐트 난립 및 쓰레기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 환경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루어진 조치에 해당합니다. 제안하신 모기장 텐트 단속 제외의 경우 이용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를 허용 시 유사 텐트 난립 및 불법 야영행위 증가로 환경보전 및 질서유지에 어려움이 커질 우려 또한 있어 이에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단속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3, 전승곤 주무관)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전승곤 운영총괄과장 06/26 양윤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409 ( 2023. 6. 2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3 /전송 02-3780-0803 / sun903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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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025007
본청
운영총괄과-7409
D000004835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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