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불법 그늘막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제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늘막에 대하여는 설치 허용지역(2개소)을 이용 하도록 안내 및 계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한강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여의도안내센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상수 여의도안내센터장 05/23 변경화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265 ( 2024. 5. 23.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 안내센터 (여의도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0560 / ssjeong119@seoul.go.kr / 부분공개(6)
31019744
202405250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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