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29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송준규 김종민 이진구 윤보영 01/30 윤종장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계획 2024. 01.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계획 교통정책과장:이진구☎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김종민☎2224 담당:송준규☎2231 도시교통촉진법 및 각종 위원회 조례 등에 규정된 심의위원 임기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신규 및 재위촉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운영 근거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 임기는 2년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불가 (해촉 1년 경과 후부터 재위촉 가능) □ 운영 현황 ㅇ 위원회명: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ㅇ 위 원 수: 총 70명 - 당연직(공무원) 2명, 외부위원 68명(시의원 1, 교수 14, 연구기관 11, 업계 42) ㅇ 임 기: 2년('22.3.16. ~ '24.3.15.) ************************** ㅇ 주요기능: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 최소화 대책 적정성 심의 ㅇ 운영주기: 매주 월요일(2건 이상 접수시 개최) ㅇ 위원선정: POOL 위원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 6명 선정 - 선정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호선으로 선정 ㅇ 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심의횟수 18 20 22 21 34 35 33 33 41 33 43 심의건수 70 69 89 61 103 129 128 135 125 113 122 Ⅱ 심의위원 위촉계획 □ 추진 배경 ㅇ '22.3월 위촉된 심의위원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6에 따라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 □ 추진 방향 ㅇ 관련 조례에 따라 연임 규정 및 위원회 중복 초과 위원 해촉 ㅇ 교통 분야 외에도 도시계획, 건축 등 전문분야 다양화 ㅇ 경력과 특정 성별 비율 60% 이하 고려 □ 추진 계획 ㅇ 심의위원회 위원 중 6년 연임 및 3개 위원회 초과 위원 해촉 - 추진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총 70명 중 16명이 6년 연임 또는 위원회 3개 초과 해당 - 위원회 및 사전검토 참여가 저조한 위원 추가 해촉 검토 ㅇ 심의위원회 전문분야 교통, 건축, 도시계획으로 구성 - 추진근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 6 -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경험과 학식이 붕부한 사람 - 교통 외 분야는 각각 5명 내외로 심의위원 구성 Ⅲ 심의위원 선정방안 □ 모집 방법 ㅇ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을 병행하여 모집 □ 자격 요건(별첨참조) ㅇ 대학 조교수 이상(3년 이상) ㅇ 박사학위 소지자(3년 이상) ㅇ 기술사(경력 3년 이상, 전체 실무경력 10년 이상) ㅇ 연구기관의 연구위원(3년 이상) ㅇ 기타 □ 선정 절차 1단계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위원 평가 - 평가기준: 관련분야, 타위원회 활동사항 및 중복여부 등 2단계 선정위원 2차평가 - 경력과 특정 성별비율(60%이하) 고려, 기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3단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위원회 최종평가 - 심의위원 위촉위원회(내부2명, 외부3명)를 구성하여 위촉위원 최종평가 Ⅳ 추 진 일 정 ㅇ '24. 1.31. : 위원 공개모집 공고 및 관련 기관 홍보 ㅇ '24. 2. 1. ~ 2.14. :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 ㅇ '24. 2.15. ~ 2.29. : 심의워원 선정 및 위촉방침 수립 ㅇ '24. 3. 7.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선정결과 통보 붙 임: 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현황(2024.1월 기준) 2. 2024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모집 공고문(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00.9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현황(24.1.현재).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4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29 생산일자 2024-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규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4999966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