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부분에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구청장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기 건축선 후퇴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자치구 허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정성재 ☎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성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27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은희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13968 ( 2024. 6.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pang83@seoul.go.kr / 부분공개(6)
31260954
202406290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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