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은 '특별피난계단 간 직선거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는 경우 직선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규칙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https://eminwon.moli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정성재 ☎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성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26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은희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13773 ( 2024. 6.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pang83@seoul.go.kr / 부분공개(6)
31255720
20240628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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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3773
D000005107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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