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한강주차장 주차요금 불편 신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한강주차장 주차요금 불편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248086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공원 주차장 주차 요금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승용자동차 기준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 수에 따라 징수를 하고 있으며, 한강공원 여의도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1구획당 2.5m × 5.0m로 조성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차량 규격이 1구획 이내일 경우 초과된 주차요금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차량 제원 확인 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이지훈 주무관(☎ 02-3780-08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훈 공원시설과장 06/24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4906 ( 2024. 6. 2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61 /전송 02-3780-0745 / leejih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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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한강주차장 주차요금 불편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4906 생산일자 2024-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02-3780-0861) 관리번호 D000005106466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