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한강주차장 주차요금 불편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248086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공원 주차장 주차 요금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승용자동차 기준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 수에 따라 징수를 하고 있으며, 한강공원 여의도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1구획당 2.5m × 5.0m로 조성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차량 규격이 1구획 이내일 경우 초과된 주차요금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차량 제원 확인 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이지훈 주무관(☎ 02-3780-08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훈 공원시설과장 06/24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4906 ( 2024. 6. 2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61 /전송 02-3780-0745 / leejihon@seoul.go.kr / 부분공개(6)
31238013
20240626043507
본청
공원시설과-4906
D00000510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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