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주민제안 모아타운 추진 반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주민제안 모아타운 추진 반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 주도하는 주민과 구역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추진 절차가 적절해 보이지 않은 ******* 주민제안 모아타운 반대 ○ 답변 내용 - 모아타운 선정 방식 중 주민제안 방식은 모아주택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모아타운 내 주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구 공모 방식보다 동의율(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높으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라 서울시에서 세부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요건 - 면적 : 1만㎡ ~ 2만㎡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1개소) 2만㎡ ~ 10만㎡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2개소) - 노후도 : 전체 50% 이상 (사업예정지별 57%) - 동의요건 : (구역적정 범위 자문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관리계획 제안시)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토지면적의 50% 이상 ※ 추진 절차 - 다만,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더라도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들은 관리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내용을 전달하여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5/08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6044 ( 2024. 5.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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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주민제안 모아타운 추진 반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6044 생산일자 2024-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02-2133-8229) 관리번호 D0000050721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