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의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특수거래정책과 (경유) 제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의뢰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에 대한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제48조(벌칙) 제1항 4호 관련(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나. 질의요지 : 제48조(벌칙) 제1항 4호의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의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해석 관련하여, 제38조 3항은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수락한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 에 따라 서울시가************************************************************************************하였으나 불응한 경우에, 서울시가 이러한 사실상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항을 제48조 벌칙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사법기관에 자체적으로 수사의뢰를 할수 있는지 여부. ※ 제39조(시정조치)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청”이라 한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수락한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 붙임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38조, 39조, 48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나정일 방문판매수사팀장 김해수 경제수사대장 06/15 代정문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8604 ( 2023. 6. 1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서울시청 남산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838 /전송 02-768-8806 / istrone@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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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604 생산일자 2023-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일 (02-2133-8838) 관리번호 D0000048280775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방문판매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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