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유 PM 및 전기자전거 방치 문제 해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유 PM 및 전기자전거 방치 문제 해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PM업체가 공유 PM이나 전기자전거등을 근본적으로 방치하지 못하게 서울시가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폐업 조치 명령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법률 제정을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로 접속하여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시면 업체의 수거 또는 견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현재 공유자전거 대여사업 역시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법의 적용을 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어 지자체가 공유 자전거 방치 및 무단주차 등에 대한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주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자전거 대여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6/20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8741 ( 2024. 6.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공유 PM 및 전기자전거 방치 문제 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8741 생산일자 2024-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5103901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