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유 PM 및 자전거 철폐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민들이 공유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 서울시가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유 전동킥보드 정첵을 제안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관련 법률 제정을 소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로 접속하여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시면 업체의 수거 또는 견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무면허운전,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의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어 우리시는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시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헬멧 착용 등 안전한 이용 및 올바른 주차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하여 많은 시민이 관련 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홍보 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공유자전거 대여사업 역시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법의 적용을 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어 지자체가 공유 자전거 방치 및 무단주차 등에 대한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주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자전거 대여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7/2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327 ( 2024. 7.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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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0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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