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현행 용적률 제한에 맞지 않는 기존건축물 증축 가능여부 1.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행 도시계획조례 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에서 지구단위계획 상 기존건축물의 특례 규정에 따라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5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현행 국토계획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제3항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해 규정하면서,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된 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4.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영중인 기존건축물의 특례 규정은 동 규정에 적법한 경우 한해 적용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정제국 주무관(☎ 02-2133-83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전결 06/19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866 ( 2024. 6.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thsus1234@seoul.go.kr / 부분공개(6)
31207417
20240621041007
본청
도시관리과-5866
D000005102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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