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3861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권경희 김갑규 김용배 이진형 06/27 김성보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계획 2022.6.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계획 건축법 개정(‘22.6.10.개정, ’23.6.11.시행)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의무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 건축법 개정: (현행) 인구50만이상 지자체 설치 의무화(5개구) → (추가)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상위 30% 이상 지자체(약22개구) Ⅰ 추진근거 법적 근거 ○ 2017.4.18.『지역건축안전센터』및『건축안전특별회계』신설 등 「건축법」 개정 - 법시행(`18.4.19)에 따라 하위규정 공포·시행 [영(’18.6.26.), 규칙(’18.6.1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및 제50조 (공포·시행일 ’18.7.19.) ○ 2020.5. 1.「건축물관리법」제정 시행 ○ 2021.9.30.「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시행 ○ 2021.7.27. 「건축물관리법」일부 개정 시행 (시행일 ’21.10.28.) - 해체 허가대상 착공신고 의무화, 해체공사 상주감리원 배치기준 근거 마련 ○ 2022.2. 3. 「건축물관리법」일부 개정 시행 (시행일 ’22.8.4.) -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기준 마련, 해체심의 신설, 해체공사 처벌규정 강화 등 ○ 2022.6.10. 「건축법」일부 개정 (시행일 ‘23.6.11.)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대상 확대 안전관리 주요방침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시장 방침 제146호, (’18.7.31.)]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53호, (’19.3.6.)] ○ 2020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3.3.)]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33호, (’20.12.24.)] ○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27호, (’21.7.5.)] ○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2174,‘22.2.21) Ⅱ 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 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개선 현황 ○ 서울시 : 4개팀, 정원 16명 (현원 15명) - (‘21년)정원 2명 증원 ⇒ 구조안전전문요원 채용 완료(’22.2.), 건축사 채용공고중 ○ 자치구 : 25개구 센터 설립 완료 (과단위 : 3개구, 2팀 : 7개구, 1팀: 15개구) 총인원 일반직 전 문 직 건축안전 특별회계 상세구분 건축사 구조 시공 등 167명 (자치구당 평균6명) 118명 (자치구당 평균4명) 총 49명 / 24개구 23 17 9 18개구 설치완료 임기제 (7명 / 3개구) 3 2 2 시간선택제 (42명 /22개구) 20 15 7 ⇒‘19년도 1팀 단위 신설이 신속하게 이뤄졌으나 이후 조직 및 인력 개선 점진적인 추세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업무 수행 현황 ㅇ 건축허가도서의 기술적 검토 업무 미시행 등 구별 제각각 운영 - 대부분 자치구 전문인력은 기존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위주로 업무 수행 - 건축허가(신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보고·검토 시행은 대부분 미시행 ·건축심의 대상 검토(6개구): 구조 및 굴토 분야 심의도서 검토의견 제출 및 심의반영 확인 ·건축허가 신청서 검토(5개구):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만 검토 ·해체심의 및 허가도서(해체계획서) 검토(16개구) ·기타: 다세대주택 전이보 등 특수 구조 위주로 검토(도봉구) 전문인력(4명)이 건축허가도서에 대하여 분야별 기술적 검토(동작구) ⇒ 구별 채용된 전문인력이 건축법상 건축안전센터 도입 취지인 건축허가 등 기술적 사항 검토를 시행하기보다는 기존 안전점검 위주로 운영 중임 Ⅲ 문제점 분석(확대 필요성)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사고의 위험성 지속 증대 ○ 안전점검이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 중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약26만동(전체 건축물의 45%)으로 노후 건축물 위험성 지속 증대 (2022.1. 기준, 단위: 동) 구분 총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경과 계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총 계 592,345 149,665 155,717 286,963 122,696 65,965 98,302 중대형 건축물 71,727 33,198 15,782 22,741 10,604 6,561 5,576 소규모 건축물 520,618 116,467 139,935 264,265 112,141 59,398 92,726 ○ 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수가 매년 증가 발생, 공사장 규모도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횟수도 매년 증가하는 실정임 센터 설립은 완료하였으나 인력미확보로 정상적 운영 불가 ○ 기존 건축과내 팀설치로 대부분 기존 인력 + 1~2명 전문인력 채용 - 자치구 조직 운영 현황 ·17개 자치구 : 1개팀 6명 내외 (일반공무원 3~4명+전문인력 1~2명) ○ 대부분 기존 점검업무에 그치는 수준, 법적 규정 및 신설업무 수행 미흡 민간 의존 안전관리의 한계로 공공의 책임·역할 점차 확대 ○ 건축안전센터 신설 법적 의무화 대상 확대 (건축법 개정 ’22.6. / ‘23.6 시행) - 현행 : 시·도,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 개정 : 건축 허가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이내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 ※ 건축안전센터 신설은 [과단위 독립설치] 원칙 (‘20.12. 가이드라인 참고)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198(’21.6.24.)] ○ 공공의 역할 강화 -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 (’22.8.)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의무화 : 착공시, 감리자 일지 미등록시, 일반인의 신고 혹은 감리자 업무 성실 수행 여부 확인시, 필수확인점 해체 등 ·해체공사감리자 관리 강화 : 감리자가 작업일지 수시 등록 여부 관리 - 감리자에 대한 공공 관리감독 기능 강화(예정) ·법적 업무인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적 추진(검토중) Ⅳ 추진계획 25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체계 구축 지원,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추진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 ○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목표 - (조직) 건축안전센터 조직체계 개선 : 자치구 팀단위 ⇒ 과단위로 확대 - (인력)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독려 - (예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 지원방안 - (부)구청장 회의자료 안건 지속 제출, 조직·예산 부서 협조요청 공문 시달 - 전문인력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련 협회에 채용 홍보 등 지속 협조 요청 ⇒ (향후일정) ’22.6.~ 자치구 협조요청 공문 시달 등 지원 추진 업무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 ○ 전문인력 업무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조직 단계별 센터 주요업무 수행 방안 (1단계 ? 1팀, 2단계 ?2팀, 3단계-부서) - 전문인력 기술적 검토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인력 업무 설정 기준, 기술적 검토 시기 및 방법, 업무진행 절차 등 ⇒ (향후일정) ’22.7월 의견수렴 및 가이드라인 마련, 8월 자치구 배포 ○ 신규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감리 제도 개선방안 추진 ·법적 센터 주요업무인 공사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추진 ·민간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 확인 및 지도감독 체계 확립 - 신규사업 지속 발굴 및 업무 매뉴얼 지속 보완 ·해체공사 총괄운영지침 개정(‘22.8.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적 센터 규정 업무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계획 마련 후 자치구 배포 ⇒ (향후일정) ’22.8. 해체관련 지침 마련 배포, ‘22.9 ~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센터 직원 역량강화 및 소통 강화 ○ 신규(전입)직원 교육 - 시·구 건축안전센터 근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강사를 섭외하고 민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교육 실시 - 격월 개최(‘22.1월·3월·5월 3회 개최 완료), 매회 약 40여명 참석 ○ 간담회 등 소통 강화(전문인력,관련협회 등) - 정례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간담회 개최(분기별) - 관련 협회, 전문인력 등 그룹·단체별 간담회 개최(반기별) ⇒ (향후일정) ’22.7~ 직원 교육 및 간담회 지속 추진 Ⅴ 행정사항 자치구 부서별 협조 요청 ○ 조직 및 예산 관련 부서 - 건축안전센터 과단위 신설, 전문인력 확보,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운영 협조 ○ 건축안전센터 (※구청장 인수위, 조직 관련 부서에 현안 공유 협조) - 관련 법령 및 시 안전관리 강화 주요사업 업무 추진 철저 - 건축안전센터 조직 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 지속 추진 - 신규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건의 참고 1.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 1부. 2.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안)1부. 3.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지자체(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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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3861
D000004565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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