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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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174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권경희 김갑규 김용배 이진형 02/21 김성보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공사장안전관리팀장 강진호 안전점검팀장 박미영 주무관 서은하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2.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Ⅰ. 추진근거 1 Ⅱ. 건축물 및 공사장 현황 2 Ⅲ. 운영성과 3 Ⅳ. 추진방향 5 Ⅴ. 세부추진계획 6 ① 인허가 검토 관련 사항 6 ②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사항 8 ③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사항 13 ④ 체계 구축 관련 사항 20 Ⅵ. 향후일정 23 Ⅶ. 행정사항 24 (붙임 1) 건축안전센터 업무 및 운영 현황 (붙임 2)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안) (붙임 3)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추진계획서(서식) 목 차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법적 근거 ○ 2017.4.18.『지역건축안전센터』및『건축안전특별회계』신설 등 「건축법」 개정 - 법시행(`18.4.19)에 따라 하위규정 공포·시행 [영(’18.6.26.), 규칙(’18.6.15.)]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및 제50조 (공포·시행일 ’18.7.19.) ○ 2020.5. 1.「건축물관리법」제정 시행 -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건축물관리 지원 등 ○ 2021.9.30.「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시행 ○ 2021.7.27. 「건축물관리법」일부 개정 시행 (시행일 ’21.10.28.) - 해체 허가대상 착공신고 의무화, 해체공사 상주감리원 배치기준 근거 마련 ○ 2022.2. 3. 「건축물관리법」일부 개정 시행 (시행일 ’22.8.4.) -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기준 마련, 해체심의 신설, 해체공사 처벌규정 강화 등 ?? 안전관리 주요방침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시장 방침 제146호, (’18.7.31.)]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53호, (’19.3.6.)] ○ 2020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3.3.)]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33호, (’20.12.24.)] ○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27호, (’21.7.5.)] Ⅱ 건축물 및 공사장 현황 ?? 건축물 현황 및 관련 안전사고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시설물안전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30년 경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현황 : 약 26만동(30년 경과) (2022.1. 기준, 단위: 동) 구분 총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경과 계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총 계 592,345 149,665 155,717 286,963 122,696 65,965 98,302 중대형 건축물 71,727 33,198 15,782 22,741 10,604 6,561 5,576 소규모 건축물 520,618 116,467 139,935 264,265 112,141 59,398 92,726 ?? 민간건축공사장 현황 및 관련 안전사고 ○ 민간건축공사장 현황 (2022.1. 기준, 단위: 개소) 총 계 대형공사장 (연면적 1만㎡이상) 중형공사장 (연면적 2천㎡~1만㎡미만) 소형공사장 (연면적 2천㎡미만) 비고 3,614 295 (8%) 2,604 (72%) 715 (20%) Ⅲ 운영성과 ?? 민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 ○ 우리시 민간건축물(총 61만동) 중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26만동(43%)으로 매년 1만여동 점검 추진 - ‘21년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점검 추진 실적 : 10,603개동 구 분 2021 2020 2019 소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합 계 10,603 155 2,661 2,678 221 48 10,972 5,763 자치구 직권점검 10,032 154 2,593 2,560 186 26 10,444 5,519 신청에 의한 점검 571 1 68 118 35 22 528 244 ○ 취약공정, 취약시기 민간건축공사장 5,734회 안전점검 시행 - ’21년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 2,779개소(2,903회) 구 별 점검개소 (점검회수) 점검시기(취약공종) 지적 (계) 조치유형 해체 굴토 크레인 기타 (가설 등) 보완 공사 중지 등 종로구 등 25개구 2,779 (2,903) 800 624 135 1,344 2,206 2,195 11 - ’21년 대형 공사장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 2,831회 구 분 (개소) 설날 (’21.2월) 해빙기 (’21.3월) 우기 (’21.6월) 추석 (’21.9월) 동절기 (`21.12월) 점검대상 266 968 968 334 295 지적조치 284 968 1,461 423 489 ○ 사고 대비 긴급 안전점검 597회(개소) 시행 - (성북구 및 광주 해체공사 사고) 해체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21.6~10) : 302개소 · 전수점검: 해체허가 공사장 163개소(6.14. ~ 6.18.) ⇒ 37건 적발·조치 · 특별점검: 도로변 해체공사장 68개소(6.28. ~ 7.30.) ⇒ 44건 적발·조치 · 합동점검: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 11개소(6.14. ~ 6.30.) ⇒ 13건 적발·조치 · 합동점검: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 60개소(9.30. ~ 10.15.) ⇒ 69건 적발·조치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민간 건축공사장 동절기 긴급 안전점검(‘22.1.) : 295개소 ·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295곳(시 점검 65곳, 자치구 점검 230곳) ⇒ (시)179건 적발·조치 ?? 안전사고 신속 대응 및 대책 마련 ○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시행(’21.7.5.) - 주요내용 : 해체심의 대상 확대, 착공신고 시행, 상주감리 철저시행 등 - 추진실적 : ‘해체공사장 총괄운영 지침’ 마련·배포, 법령개정 완료 6건 ○ 사고발생시 시·구 협업으로 현장 상황 공유 및 대응, 사고사례 전파 ※ 중대 건축안전 사고 발생시 대응 및 업무분장 계획 수립(‘19.8./’22.1.)하여 체계적 대응 ??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후속조치 및 성능보강 지원 사업 추진 ○ ’21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 : 91개소, 157백만 원(11개 자치구) 년도 지원수 (개소) 시설물 지원내용 지원금 주택 근생 등 석축·옹벽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응급조치 총계 221 205 5 11 9 202 2 건당 2백 ~38백만원 2021 91 87 2 2 2 89 - 2020 130 120 3 7 7 121 2 ○ ’21년 지진·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국비 지원 사업) : 40개소, 839백만 원 구 분 개소 총계 2021 2020 지원내용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개소 72 30 42 간이스프링클러, 가연성 외장재 교체 공사비용 일부 지원 보조금 1,433 662 77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개소 20 10 10 내진성능 평가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보조금 365 177 188 ??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안전관리 구축기반 마련 ○ 서울시 : 4개팀, 정원 16명(현원 15명) - (‘21년 성과)정원 2명 증원 ⇒ 구조안전전문요원 채용 완료(’22.2.), 건축사 채용공고중 ○ 자치구 : 25개구 센터 설립 완료 (과단위 : 2개구, 2팀 : 6개구, 1팀: 17개구) - (‘21년 성과) 2개구 팀 증설(은평, 구로) / 일반직 12명 및 전문직 4명 총16명 증원 총인원 일반직 전 문 직 건축안전 특별회계 상세구분 건축사 구조 시공 등 164명 (자치구당 평균6명) 112명 (자치구당 평균4명) 총 52명 / 24개구 25 18 9 17개 자치구 설치 완료 임기제 (7명 / 3개구) 3 2 2 시간선택제 (45명 /22개구) 22 16 7 Ⅲ 추진방향 ?? 인허가~공사장~건축물 관리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강화 ○ (허가 검토) 허가, 착공, 사용승인시 전문인력 기술적 검토 시행 ○ (점검 내실화) 건축물, 공사장에 형식적 점검이 아닌 안전점검 내실화 ?? 공공의 한정된 인력·예산 등을 고려 4차산업 도입 등 효율적 관리 도모 ○ (스마트 안전관리) 사물인터넷(IoT), 시각지능(CCTV+AI) 활용 안전관리 ○ (감리 역할 강화) 감리제도 내실화, 지자체 감리 관리·감독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교육·홍보 추진 ○ (지원강화) 불량·미흡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강화, 성능개선 지원 확대 ○ (인식개선) 안전관리 교육 강화, 관련 제도 및 정책 홍보 시행 목표 안전한 서울 - 행복도시 구현 추진 방향 “ 위험요인 사전 대응, 안전사고 사전 예방, 시민불안감 해소 ” 전 과정 안전관리 강화 + 효율적 관리 도모 + 지원 및 교육·홍보 강화 중점 과제 인허가 검토 ① 서울시 건축허가의 기술적 사항 검토 추진 (신규) ② 자치구 건축인허가 기술적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공사장 관리 ③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속) ④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보완) ⑤ 민간건축공사장 감리 제도 개선 검토 (신규) 건축물 관리 ⑥ 스마트 노후 위험 건축물 안전관리 (지속) ⑦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신규) ⑧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지속) ⑨ 건축물 화재안전 및 내진성능 개선 지원 (지속) 체계 구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 (지속) 건축안전자문단 구성·운영 (지속) 지역건축안전센터 온라인 직무교육 및 홍보 (지속) Ⅳ 세부 추진계획 인허가 검토 ① 서울시 건축허가의 기술적 사항 검토 추진 신 규 지역건축안전센터내 채용(예정)인 전문인력(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을 활용하여 건축안전센터 법적 주요 역할인 건축허가의 기술적 사항 검토 추진 ?? 추진근거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 사용승인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 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등 전문인력 배치 ?? 추진경위 ○ 2020.3.3.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 서울시 기구 변경(안) : 1과 4팀(15명) ⇒ 1과 5팀(22명), 건축안전기술팀 신설 ○ 2021.2.10. 임기제공무원 최종 합격자 공고(구조안전전문요원) ※ 건축안전전문요원(건축사)는 현재 재공고 추진중 ?? 추진계획 ○ 검토내용 - 서울시 허가 대상건축물(21층 이상 등) 기술적 검토 지원 · 허가 검토(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취약시기 현장 점검 등 - 건축 심의(구조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사전절차 이행여부, 심의요건 준수 등 ○ 추진절차 허가 및 심의 신청 접수 ⇒ 기술적 검토 협의 요청 ⇒ 협의결과 통보 ⇒ (필요시) 보완요청 ⇒ 허가 처리 및 심의상정 (건축주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센터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 건축주) 건축기획과 ?? 향후일정 ○ 2022.3.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건축기획과 협의) 인허가 검토 ② 자치구 건축인허가 기술적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신 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축 인허가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 추진근거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 사용승인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 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등 전문인력 배치 ?? 자치구 전문인력채용 현황 (※필수인력-건축사,구조분야기술사) ○ 건축사 : 24개구 확보 완료 (미확보 - 중구) ○ 구조분야 기술사 : 18개구 확보 완료 (미확보-중구, 성동, 강북, 마포, 강서, 구로, 관악) 총인원 일반직 전 문 직 건축안전 특별회계 상세구분 건축사 구조 시공 등 164명 (자치구당 평균6명) 112명 (자치구당 평균4명) 총 52명 / 24개구 25 18 9 17개 자치구 설치 완료 임기제 (7명 / 3개구) 3 2 2 시간선택제 (45명 /22개구) 22 16 7 ?? 추진계획 ○ 검토내용 - 자치구 인허가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심의 검토 ※ 자치구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용도 등 한정하여 선별 시행 가능 ○ 시행방안 : (시)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구) 세부 계획수립 후 시행 - (전문인력 확보) 인허가담당 ⇔ 전문인력간 협의를 통해 추진 - (전문인력 미확보) 건축안전자문단 위원을 활용하여 검토 추진 인허가 및 심의 신청 접수 ⇒ 기술적 검토 협의 요청 ⇒ 협의결과 통보 ⇒ (필요시) 보완요청 ⇒ 인허가 처리 및 심의상정 (건축주 →인허가담당) (인허가담당→ 전문인력,자문단 위원) (전문인력,자문단 위원 →인허가담당) (인허가담당 → 건축주) 인허가담당 ?? 향후일정 ○ 2022.3~4. 자치구 의견수렴 및 가이드라인 마련 (’22.4~ 시행) 공사장 관리 ③-1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 속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입력, 긴급상황 전파 및 사고대응을 위한 전산·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한정된 인력·예산 대비 효율적인 안전관리 추진 도모 ?? 추진배경 ○ 안전점검은 수기작성 등으로 점검 후 문서작업량이 많고 이력관리도 어려워 점검방식 개선 필요 및 시/구 공사장 현황 파악 어려움 호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6 ~ ’22. 6. ○ 사 업 비 : 398백만원(설계용역비 포함) ○ 대 상 : 민간건축공사장 3,614개소, 노후(미흡,불량)/위험건축물(D?E급) 1,001개소 ○ 주요내용 : 공사장 및 노후(위험)건축물 현황파악?소통?점검을 통해 체계적 관리 - (안전점검) 모바일을 통한 공사장 점검, 지적, 조치 등 통합 이력관리 - (정보관리) 공정률 등 진행사항, 건설장비 현황, 관계자 비상연락망 등 정보관리 - (상황대응) 안전사고 및 태풍경보 등 긴급 상황전파 및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 사업효과 구 분 기 존 개 선 점검 방식 수기점검 모바일 점검결과 입력으로 업무효율성 증가 점검 이력관리 누락 시스템을 통해 점검이력 추적관리 가능 공사장 진행사항 확인 유선확인 공사관계자 직접 입력으로 진행사항 현행화 유사 점검 시스템 연계 중복점검 중복점검 방지 태풍 등 긴급상황 전파 메일, 유선으로 지연 시스템에 구축된 비상연락망으로 신속 전파 사고 대응 현장 보고 중심 현장 즉각대응 및 조치 ?? 향후일정 ○ (’22년 상반기) 시스템구축 ⇒ (’22년 하반기) 시스템운영 공사장 관리 ③-2 민간건축공사장 시각지능(CCTV+AI) 시스템 구축 지 속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형규모 공사장에 AI(인공지능)가 위험요소를 판별하고 현장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형 공사장에 스마트 안전기술 지원 ○ AI 위험경보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근로자 스스로 안전규정을 준수토록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2. ~ ’22. 6. ○ 사 업 비 : 308,880천원 ※ 인터넷+VPN 통신장비 별도(112,932천원) ○ 대 상 :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중형공사장(2천㎡이상~1만㎡미만) 50개소 시범 ○ 주요내용 : CCTV 영상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등 위험판별 AI 시스템 구축 - (시 스 템) CCTV(영상전송/처리/저장)+AI(위험상황 자동 판별) - (모니터링) AI가 현장에 자동 경보 알림 ※ (공사장) CCTV영상 전송 → (상암동 스마트서울CCTV안전센터) AI 위험판별 → (공사장) 현장 경보 ○ 기관별 협업 - 서울디지털재단 : AI기반 공사장 위험상황 자동판별 시스템 구축 ※ 위험요소 모니터링 범위 : 쓰러짐, 안전모 미착용, 중장비 안전거리 미확보, 화재 등 - 국토안전관리원 : 충돌협착방지 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협의중) ?? 사업효과 구 분 기 존 개 선 모니터링 비상시 AI 상시(실시간) 위험요소 감지 현장?인력에 의한 수동 피로, 감정에 의한 휴먼에러 위험판별 AI시스템 기반 자동 위험관리 사후조치 위주 관리 AI 위험상황 자동 판별로 사고예방 ?? 향후일정 ○ (’22년 상반기) 시스템구축 ⇒ (’22년 하반기) 중형공사장 50개소 시범운영 공사장 관리 ④-1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보 완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위험공종(철거, 굴토, 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해 집중 핀셋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 코자 함 (※ 안전점검표 개선 보완)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사업개요 ○ 추진기관 : 허가기관(자치구) ○ 점검대상 : 1만㎡미만 민간건축공사장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사고위험이 큰 공종) ○ 선정절차 위 험 공사장 선 정 ? 區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위험등급 부여?선정 ? 공사장주변 안전불안 민원 제기, 구체적인 부실공사 민원 제기된 공사, 기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구청장이 직권 선정 ? 건축주 및 감리자 점검 요청 선정시기 및 방법 ? 시공전 : 區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심의 ? 시공중 : 區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자문 또는 구청장 직권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건축안전자문단)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안전점검표 개선 : 감리업무수행 체크리스트 추가(시공, 품질, 하도급 관리) ○ 결과조치 : 시정사항 보완후 공사 진행,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조치 확행 ○ 집중점검 추진관리 - 시·구 합동점검 : 총 80개소 선정점검(區별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종) - 시·구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 자치구 진행중인 공사장 중 사고이력이 있는 공사장 - 시비집행 모니터링 : 중간 정산(분기) 및 차회 시비지원 등 반영 ○ 사업예산 : 252백만 원 < 시·구 분담률 = 시(50) : 자치구(50) > ?? 향후일정 ○ `22. 3. ~ 12.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 공사장 관리 ④-2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보 완 대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한 취약시기별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안전점검표 개선 보완) ??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 사업개요 ○ 점검 시기 - 정기점검(5회) : 설날(1월~2월), 해빙기(2월~3월), 우기(5월), 추석(9월~10월), 동절기(11월) - 특별점검(수시,1~2회) : 폭설, 강풍 등 예보시, 기타 위험공사장 ○ 점검 대상 - 시 허가 대형건축공사장(건축기획과) : 3개소 (2021. 12월 기준) - 구 인?허가 대형건축공사장(구 건축과 등) : 292개소 (2021. 12월 기준) 계 서울시 허가 (10만㎡ 이상or21층 이상) 자치구 인ㆍ허가(1만㎡ 이상) 비 고 건축허가(승인) 정비(재정비)사업인가 295 3 172 120 주택건설사업포함 ○ 중점 점검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 등 취약부분 관리 적정 여부 - 타워크레인, 가설울타리, 낙하물방지망 등 시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 취약시기별 주요 취약부분 집중 관리(동절기 ? 콘크리트 타설 등) ※ 안전점검표 개선 : 감리업무수행 체크리스트 추가(시공, 품질, 하도급 관리) ○ 점검 방법 - 전문가 및 시·구 공무원 합동 점검(정비사업의 경우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소요예산 : 36백만원 ?? 향후일정 ○ `22. 3. ~ 12.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취약시기 안전점검 추진 공사장 관리 ⑤ 민간건축공사장 감리 제도 개선 검토 신 규 광주 아파트 붕괴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민간건축공사장 감리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민간건축공사장에 부실한 감리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주택법」개정 등으로 감리 권한 및 처벌 규정 강화되었음에도 시행사와의 종속관계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리 제도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음 ?? 추진경위 ○ ’22.1.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추진(총 295곳) ○ ’22.2.14 감리 제도개선 관련 실·국·과장 현안 회의 개최 ?? 주요내용 ○ 감리자의 독립성, 공공성 확보 방안 - 지정감리제 및 관할관청에 감리비 예치 운영 확대 - 허가권자가 감리업체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감리 도입·검토 ○ 지자체 감리 관리?감독 강화 방안 - 감리보고서 검토 강화 : 전문가(전문인력, 건축안전자문단) 활용 검토 - 감리업무 실태점검 강화 : 취약시기 공사장 정기점검시 감리자 실태점검 ○ 건설사의 “감리=안전투자” 인식 개선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하여 시공 관리 뿐만 아니라 품질, 안전, 환경 관리 강화 - 건축공사감리자에대한 시공(해체), 품질, 안전관리 등 종합적 교육 강화 ?? 향후일정 ○ ‘22.2~3. 전문가 자문 및 자치구 의견 수렴 ○ ‘22.4.~ 민간건축공사장 감리 제도개선(안) 마련 및 추진 -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 추경예산 요구 및 사업추진(`22년 하반기) 건축물 관리 ⑥ 스마트 노후 위험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지 속 민간 노후?위험 건축물 안전관리에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 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 시행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3항(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2021 블록체인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한국인터넷진흥원, ’21. 1. 8.) ?? 추진계획 ○ 추진목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후·위험 건축물을 실시간·선제적으로 안전관리 ○ 추진대상: 위험건축물(D·E급), 소규모 노후 건축물(미흡·불량), 주택사면(D·E급) ※ 현황(’21. 5월 기준): 위험건축물(120동), 소규모 노후 건축물(598동), 주택사면(106동) - 각 자치구별로 계측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 ○ 추진내용: “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 (시스템) IoT 센서(균열, 기울기 등 계측) + 블록체인 플랫폼(데이터 위?변조 방지) - (모니터링) 건축물 상태정보 조회, 계측 데이터 조회, 위험감지 경보 알림 ○ IoT(사물인터넷)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계측관리 절차 ? ? ? 안전사고 ? 우려 X 지속 모니터링 변위량 계측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이상 변위 발생 상황전파 (블록체인 플랫폼) 안전사고 ? 우려 O 안전조치 등 후속조치 ○ 추진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으로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21.5월) → 서울시에 시스템 정착 및 대상 확대로 사업 확산 ○ 추진체계:(통신기술)SKT (사업수행)시티랩스 (모니터링)서울시 (연구분석)서울기술연구원 ○ 소요예산: 비 예산(국비 6억 원 지원) + 예산(구비 5억 원 확보 예정) ?? 추진실적 ○ ‘21년:시스템 구현 완료(11월)→ IoT 센서 설치 완료(11월)→ 안전관리 시행(12월) [중랑구 80개동, 그 외 자치구 50개동 등] ?? 향후계획 ○ ‘22. 2월: 설치대상 수요 조사 및 예산 확보 요청 (25개 자치구) 건축물 관리 ⑦-1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 속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직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함.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15조,「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 안전점검 개요 ○ 추진목적 : 소규모 노후 주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으로 서민 주거 보호 - 서민 주거 건축물로 안전점검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 점검기간 : 2022. 1. ~ 12. ○ 점검대상 :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 점검수량 : 10,205동(직권 안전점검 9,476동, 찾아가는 안전점검 729동) ○ 예산지원 : 356백만 원 (시비) ※ 부담 비율 서울시:자치구=50:50 ○ 점검방법 : 1차(전문가 현장점검), 2차(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 1차 : 육안점검으로 안전등급 판정(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 2차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1차 점검에서 미흡, 불량 판정 건축물) ○ 추진절차 계획수립 ? 1차 점검 ? 결과 안내 (우수,양호,보통) ? 유지관리 ? 점검반 구성 ? 점검대상 선정 ? 점검 안내 및 홍보 ? 현장 점검 (건축?구조전문가) ? 결과 안내 (자치구→관리자) ? 건축물 유지관리(관리자) ? 교차 점검 (재판정 필요시, 다른 전문가 점검) ? 2차 점검 (미흡, 불량) ? 결과 조치 및 이행 ?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결과 조치(자치구) ? 결과 이행(관리자) ?? 향후일정 ○ `22. 1. ~ 7. 1차 점검(전문가 육안점검) ○ `22. 8. ~ 11. 2차 점검(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정밀점검 의뢰) 건축물 관리 ⑦-2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등 지원사업 신 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비용을 지원하여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를 활성화하고, 관리자 중심의 위험 건축물 안전 관리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2항 및 제3항(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의1(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추진계획 (’21.9.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 1월 ~ 12월, 보조금 소진 시까지 ○ 사업예산: 100백만 원(시비) ○ 사업대상 - 소규모 노후 건축물(「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 중 1), 2)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1) 안전점검(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점검 등급이 미흡, 불량으로 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여 이를 수행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2)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건축물 ○ 지원내용 - 주요 구조체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며, 구조체의 보수·보강이 없는 마감재 개선(장판, 창호교체 등) 및 에너지 관련 설비개선, 거주 공간 개선 등은 제외 - 시 및 구는 동당 각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초과 금액은 소유자 부담) ※ 부담 비율은 서울시:자치구:소유자(관리자)=25:25:50 구 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및 일반건축물(주택 외 근린생활시설 등) 공사비용 50% 1,200만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및 집합건축물 전용부분 세대별 500만원 공용부분 1,700만원 ?? 향후계획 ○ ‘22. 2월 비용 지원사업 홍보 리플렛 배포(시→구) ○ ‘22. 1월~12월 신청서 접수에 따른 사업 추진 및 비용 지원 건축물 관리 ⑧-1 위험건축물(D·E급) 실태점검 지 속 D·E등급 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위험요소 해소를 유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긴급안전점검),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실태점검) ?? 점검개요 ○ 추진시기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시 - (상반기) 자치구 자체 실태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 타 점검과 병행 실시) - (하반기) 시·구·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D, E등급 및 안전관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 점검내용 : 안전 유지관리 실태, 관리제도 개선 필요 사항 ○ 추진절차 실태점검 안전관리 자문회의 실태점검 결과 조치 위험건축물 점검 안전조치, 지원, 행정처분 등 자문 안전조치 명령, 정비 지원 등 ○ 건축물 안전관리 자문회의 운영 - 회의목적: 실태점검 결과 안전조치 정비 방안 및 안전관리 자문 - 개최시기: 실태점검 결과 자문회의 등 안건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 위원구성: 건축안전자문단 중 위원 선정(5명 내외) - 자문회의 주요 내용 ??위험요인 해소 방안 및 안전조치 지원에 대한 의견 ??보수·보강 등에 따른 등급 조정, 정비구역내 신속 철거·이주 조치 ?? 향후일정 ○ `22. 2.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 `22. 11. 위험건축물 시·구·외부전문가 합동 실태점검 추진 건축물 관리 ⑧-2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지 속 주택건축분야 위험건축물의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 (재난예방조치), 제56조 (재정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이 있는 시설물 - 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최근 위험 요인 발생 등으로 시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 보수·보강 공사비용은 제외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주택건축분야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지원 ○ 소요예산 : 100백만 원 (시비) ※ 부담 비율 서울시:자치구=50:50 ○ 지원 및 선정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분야) 현장실사 후 시 자문회의에서 선정 - 안전등급, 신청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사업신청서 접수 (소유자 → 자치구) 보조금 교부 (市 건축안전센터) 사업 시행 (자치구) 안전점검건물(미흡,불량), 위험건축물(D, E급) 등 사업 신청 접수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심사 후 대상지 선정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등 용역 시행 ○ 선정기준 : 노후도, 안전등급, 신청금액, 사후 관리방안, 인접 건물 영향 고려 ?? 향후일정 ○ `22. 2. 1차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1.11월 『`22년 추진계획』수립완료) ○ `22. 4.~12.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보조금 건축물 관리 ⑨-1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지 속 화재취약요인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건축물의 보강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함 (국토부 국비 및 시·구비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대형 인명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화재취약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필요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27~2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행 및 지원) 기존 건축물 대상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소급 적용 (`22. 12. 31.까지 벌칙 적용 유예) → 보강 미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물관리법 제52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317동 (실태조사 : 12,812동, ‘20.3.2.~9.30, 대상 정비: ’22.1.31.기준) 합계 (A+B)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 시 설 의 료 시 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관 소계 (A) 고시원 목욕장 산 후 조리원 학원 소계 (B) 317 170 47 19 0 236 9 3 0 69 81 ○ 지원내용 :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비 지원(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 사업기간 : ’19 ~ ’22년 (「건축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22. 12. 31.까지 한시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6백만원(동당) ※ 자부담 제외 [분담률] 국비 1 : 지방비 1 (시 70~30% : 구 30~70%) : 자부담 1 ○ 사업절차 서울시 국토부,서울시 보조금 신청 (구→시→국토부) 보조금 교부 (국→시→자치구) 사업준비 소유자/LH 자치구 보강계획/컨설팅 (소유자?LH) 보강계획 승인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신청/승인 소유자 자치구 보강공사 시행 (소유자,시공자) 보강결과 승인/ 공사비 지원 사업시행 ○ 소요예산 : 8,138백만원(국비 5,159백만원, 시비 2,979백만원) ?? 향후일정 ○ `22. 1.~12.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승인 요청(시 → 국토부) 및 보조금 교부 건축물 관리 ⑨-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 속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행안부 국비 및 시·구비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그간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원하였으나 건축주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효성 미흡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 내진보강 완료 건물에 인증 마크 부착으로 지진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와 건물주의 내진보강 참여 유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3조 및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사업예산: 167백만 원 (국비: 123백만 원, 시비: 44백만 원) ○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 및 신축(준공) 건축물 ○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지원 ①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백만 원 이내의 평가비용에 대해 90% 보조 - 국비(60%), 지방비(30%, 시:구=7: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 동당 최대 27백만 원 지원 ② 인증 수수료: 최대 10백만 원 이내의 수수료에 대해 90% 보조 - 국비(60%), 지방비(30%, 시:구=7: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 동당 최대 9백만 원 지원 ?? 향후계획 ○ ‘22. 3월 인증 지원사업 수요 조사 ○ ‘22. 4월~12월 인증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인증 지원사업 지속 추진 체계 구축 ⑩ 시·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 지 속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건축물관리법 안정적 시행 등을 위하여 시 및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건축법」(‘18.4.), 건축조례 개정(’18.10.) :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특별회계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 전 단계에 걸친 기술적 사항 확인?검토 및 점검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 점검 지원 등 ○「건축물관리법」제정·시행 (‘20.5.) :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 해체허가 등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관리법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가능) ?? 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 : 1과(4팀) 정원 16명 (현원15명, 임기제 1인 채용 추진중) ○ 자치구 - 과단위 : 2개구(동작-‘19.1. 2개팀 설치·운영 ,강동-‘21.1. 3개팀 설치·운영) - 팀단위 : 2팀-6개구(광진, 동대문, 도봉, 은평, 구로, 송파), 1팀-17개구 총인원 일반직 전 문 직 특별회계 상세구분 건축사 구조 시공 등 164명 (자치구당 평균6명) 112명 (자치구당 평균4명) 총 52명 / 24개구 25 18 9 17개 자치구 설치 완료 임기제 (7명 / 3개구) 3 2 2 시간선택제 (45명 /22개구) 22 16 7 ?? 추진계획 ○ (조직) 건축안전센터 조직체계 개선 : 자치구 팀단위 ⇒ 과단위로 확대 - 市 건축안전센터 : 5개팀 22명으로 보강 (건축안전기술팀 신설, 6명 증원 필요 - 전문직 2명) ○ (인력)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독려 ○ (예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 향후계획 ○ 자치구 지속 독려, 서울시 소관부서(조직담당관, 인사과) 협의 체계 구축 ⑪ 건축안전자문단 운영·관리 지 속 민간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을 집중 관리하고, 건축안전사고 발생 및 우려 시 긴급점검을 위한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활동 지속 시행 ?? 주요 역할 ○ 기존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자문 실시 ○ 주택건축분야 사고 발생(예측)시 건축물 긴급 점검 등 업무 수행 ?? 자문단 구성 개요 ○ 임 기 : `21. 5. 10. ~ `23. 5. 9.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 ○ 인 원 : 250명(인력 pool제) - 분야별 인원 구성 (2021.5.10. 위촉) 구분 총계 건축 구조 건축사 건축 시공 토질 및 기초 건설 안전 건설 기계 토목 구조 인원 250 (100%) 70 (28%) 55 (22%) 50 (20%) 30 (12%) 25 (10%) 15 (6%) 5 (2%) - 시·구 안전점검 분야별 자문위원 편성 기준 - √ 철거: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 √ 굴토: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가 √ 크레인 등: 건설기계기술사 등 건설기계분야 전문가 √ 일반 건축공사장: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 √ 노후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가 √ 옹벽·석축(주택사면 등):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 모든 안전점검은 최소 2인 1조(전문가 1인 + 자치구 직원 1인)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추진현황 ○ `21. 5월 건축안전자문단 2기 자문위원 (재)위촉 ○ `21. 6월 자문위원 안전점검 온라인 교육 실시 ?? 향후일정 ○ `22. 1월~ 시·구 민간건축분야 안전점검 자문단 참여 실적 관리 체계 구축 ⑫ 지역건축안전센터 온라인 직무교육 및 홍보 지 속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신설 및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라, 실무자의 건축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직무교육을 제작·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법령의 안정적 운용과 현장에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안전관리 실무자의 체계적인 교육 필요 -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정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조직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지속적인 교육 필요 - 신규직원 배치 및 인사이동 등의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2. 2. ~ 2022. 12. ○ 교육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 교육매체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및 인재개발원(e-러닝 콘텐츠) - 평생학습포털 교육과목(7과목, 420분) - 인재개발원(e-러닝 콘텐츠) 교육과목(8과목, 160분) ○ 교육내용 : 민간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건축물관리법 및 관련 지침 해설 - 민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실무 - 담당 공무원의 업무 범위 및 업무 처리 절차 ?? 향후일정 ○ `22. 2. ~ 12. 평생학습포탈 교육 및 e-러닝 홍보 및 교육 추진 Ⅴ 향후일정 ?? 자치구 협조 시행 필요 사업 ○ 세부 추진계획 수립 (’22.2~3) ⇒ 자치구에 시달·추진(‘22.2~12.) - 자치구 건축인허가 기술적 검토 가이드라인 (’22.3월 수립) - 중·소형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22.3월 수립) - 대형 건축공사장 취약시기 안전점검 (취약시기별로 계획수립, 년5회)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22.2월 수립) -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22.2월 수립) - 지진안전성능 개선 지원사업 수요조사 요청 (‘22.3월 수립) ○ 기존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 시행 -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사업(’21.9.23.) -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20.3.3.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 스마트 노후·위험 건축물 블록체인·IoT 안전관리(’21. 6. 4.) - ‘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공고 알림 (‘22.1.17) ?? 서울시 추진 사업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시 건축인허가 기술적 사항 검토 추진 (’22.2월) - 서울시 건축안전센터 조직 체계 정비 (‘22.상반기) - 위험건축물(D·E급)실태점검 (’22.2월) ○ 기존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 시행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22.상반기 구축) - 민간건축공사장 시각지능(CCTV+AI)시스템 구축(‘22.상반기 구축) - 지역건축안전센터 온라인 직무교육 - 건축안전자문단 운영관리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9,711백만 원 (단위:백만 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합 계 9,711 3,129 6,582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 구축 431 419 11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622 602 20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210 430 △200 화재안전선능보강 지원사업 8,139 1,360 6,779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등 189 194 △5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36 36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등 84 87 △3 ?? 자치구 협조 사항 ○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 추진계획서 제출 [붙임3] - 조직 개선, 전문인력 채용, 건축안전특별회계 확보 등 추진계획 ○ 자치구 협조시행 필요사업 시행 협조 - 사업명 · 자치구 건축인허가 기술적 검토,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 등 - 시행방법 :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 협조 붙 임 1.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및 현황 1부. 2.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안)1부. 3.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추진계획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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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0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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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2174
D000004478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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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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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지역건축안전센터-2174 | 생산일자 | 2022-02-2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권경희 (02-2133-6982) | 관리번호 | D0000044788154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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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1 부서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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