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과 관련한 이웃 간 갈등 문제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층간소음상담실(☎ 02-2133-7298)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나. 층간소음측정기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층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문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역할은 조정신청을 통해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웃 사이의 분쟁을 당사자 간 스스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위원(갈등전문가 등 2명)과 분쟁 당사자들이 해소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 방법까지 상호 협의하도록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라.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소재지: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층, 운영시간 10:00~17:00, ☎ 02-2133-1380, 1381)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상담원이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 상담 → 조정신청 → 피신청인(당사자) 신청 내용 전달 및 조정 참여 여부 확인 → 조정일정 조율 및 확정 → 조정 진행(조정위원 2명 +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 단,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어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의 불성립, 거부, 신청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조정 종료)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정미영 주무관(☎ 02-2133-67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미영 시민법률서비스팀장 代양송희 법률지원담당관 06/17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9225 ( 2024. 6.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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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층간소음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9225 생산일자 2024-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51007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